엠코는 홍콩선박재활용협약(HKC)이 요구하는 선박 유해물질의 검사(IHM Inspection :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Inspection) 및 유해물질목록의 작성(Development of IHM), 유지·관리(IHM Maintenance)에 이르기까지 IHM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엠코는 한국 기업 최초로 한국선급(KR), 일본선급(ClassNK), 라이베리아 기국 및 마셜제도 기국으로부터 IHM 전문회사로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엠코는 국내에서 가장 경험 많은 IHM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전문가는 IACS 회원 선급으로부터 IHM 전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엠코는 선박이 홍콩선박재활용협약(HKC)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IHM 관련 국제협약과 규정, 기술정보 및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그에 따른 조치 방법을 고객사에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항선은 홍콩선박재활용협약(HKC)에 따라 2030년 6월 26일까지 IHM Part I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IHM Part I 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IHM 전문기업에 의한 방선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그리고 공인 연구소의 샘플 분석이 필요합니다.IHM(유해물질목록) 작성을 위한 IHM 검사는 해당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HKC 또는 EU SRR)과 기국 및 선급의 개별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선박 서류 검토
방선 검사
샘플 분석
IHM Part I 작성
IHM Part I 검토 및 승인
초기심사 및 IHM 증서 발행
EU/EEA 국적선 및 EU/EEA 항만·정박지에 기항하는 제3국 선박에 대한 IHM 의무화
홍콩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요건 충족
홍콩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재활용(폐선) 선박, 신조선에 IHM 우선 적용
대한민국 홍콩선박재활용협약 가입서 기탁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공포 (법률 제21512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
현존선 IHM 의무화 기한
홍콩선박재활용협약 및 관련 법령은 선박의 운항기간 동안 장비 또는 코팅시스템 등의 변경으로 유해물질목록 제1부(IHM Part I)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이를 IHM Part I에 반영하여 선박의 전 운항기간 동안 IHM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의 수립 및 실행을 요구합니다.엠코는 E-IHM(Electronic IHM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IHM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엠코의 IHM 전문가는 E-IHM을 통하여 선박에 공급·설치된 자재, 장비 또는 코팅시스템의 유해물질 신고서(MD, SDoC)를 공급업체로부터 수집·검토하여 IH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합니다.고객사는 언제든지 온라인 기반의 E-IHM에 접속하여 선박별 최신 IHM 관리 현황과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IHM 관련 문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규설치 또는 수리기록 제공
Part I 대상 품목 선정
MD·SDoC 제출
MD·SDoC 검토
E-IHM 등록
E-IHM 조회 및 다운로드
홍콩선박재활용협약(HKC)에 따라, 2025년 6월 26일부터 폐선 예정 선박은 선급 또는 기국으로부터 국제재활용준비증서 (IRRC: 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엠코는 국제재활용준비증서(IRRC) 발급에 필요한 IHM Part II & III 검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객사가 관련 협약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폐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엠코는 다양한 선종의 선박을 대상으로 IHM 검사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엠코의 전문성은 단순한 검사 실적을 넘어,
IHM 이슈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82 51 463 9863
BUSAN CITY,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