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코는 선박 재활용협약(Ship Recycling Regulation)이 요구하는 선박 유해물질의 검사 (IHM Inspection :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Inspection) 및 유해물질목록의 작성 (Development of IHM)에 특화된 해사·환경 규제 전문 서비스 기업입니다.
엠코는 한국 기업 최초로 국내외 주요 선급 및 기국으로부터 IHM 전문회사로 인증 받았으며, 2016년부터 매년 IHM 세미나를 통하여, IHM 협약 및 개정내용에 관한 정보를 국내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코는 한국에서 유일한 IHM 전문기업으로써, 해외 IHM 전문회사들과 협업하여 IHM 검사를 위한 GLOBAL NETWORK 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외에서 IHM 검사를 수행합니다.
운항선은 홍콩선박재활용협약(HKC) 에따라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IHM
PART I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HM PART I 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IHM 전문기업에 의한 방선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 보고서 작성, 그리고 공인연구소의 샘플분석이
필요합니다.
IHM Part I 은 해당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HKC SRR or EU SRR), 그리고
기국 및 선급의 개별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Ships flying a flag of an EU/EEA and third party ships visiting EU/EEA ports and anchorages shall have a valid and certified IHM on board
HKC ratification conditions are met
Ships going for recycling must have an IRRC
New ships must
have an ICIHM
Liberia flagged vessels must have an ICIHM
Existing ships must have an ICIHM
홍콩선박재활용협약(HKC) 및 EU 선박재활용협약(EU SRR)은 선박의
운항기간동안 장비 또는 코팅 시스템 등의 변경 사항이 IHM Part I 에
반영될 수 있도록 IHM 관리와 업데이트에 대한 품질 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합니다.
엠코는 E-IHM (IHM Electronic Management Solution) 서비스를 통해 IHM
관리와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IHM은 선박에 공급, 설치되는
자재, 장비 또는 코팅시스템의 유해물질 신고서(MD, SDoC) 를
공급업체로부터 수집 및 검토하여 IH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온라인 기반 IHM 관리 솔루션입니다.
고객사는 언제든지 E-IHM에 접속하여 선박별 최신 IHM 관리 현황 및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며, 필요한 IHM 관련 문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선박재활용협약발효에 따라, 2025년 6월 26일부터는 폐선하는 선박은 선급
또는 기국기국으로부터 폐선준비증서 (IRRC : 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엠코는 폐선 준비증서 발급에 필요한 IHM Part II & III 검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객사가 관련 협약을 준수하며 폐선을 진행하도록 기술지원을
합니다.
엠코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0척 이상의 다양한 선종의 선박을 대상으로
IHM 검사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마주하는 다양한 IHM 관련 이슈에 대해, 엠코는 선급(Class)
및 기국(Flag State)과의 협의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대응
가능한 해결 방안을 고객사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엠코의 경험은 단순한 검사 실적을 넘어, IHM 이슈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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